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근로자, 사업자,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일자리·고용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우선 배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민간 개발자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도움을 담고 있어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세금 감면이 들어가요.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보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지특구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이 우선 설치되고 지역 일자리에 우선 고용될 수 있어요.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고용보조금을,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유예·기한 연장·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폐지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 재산 대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보조·융자와 세금 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