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을 지을 때 약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으로 약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중복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걸러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약을 짓는 약사에게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또한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시 이에 협조케 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을 짓기 전에 약사가 시스템으로 중복·금기 약을 확인해요.
시스템으로 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돼서,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