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EBS(교육방송) 이사와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던 방식을,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곳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사장은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로 뽑게 돼요. 대신 추천 주체가 늘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할 수 있게 돼요.
EBS 이사를 추천할 권한이 생겨요.
이사·사장을 단독으로 임명하던 권한이 여러 주체로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