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직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는 넓어지고, 대신 공기업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선거운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