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지금은 보상금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주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수배·연행·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넣고, 보상금 액수에 물가 변동(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도록 해요. 대상이 늘고 금액 기준이 바뀌는 만큼 들어가는 보상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이 법이 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제외돼 있지만, 이 법은 이들도 보상금을 받도록 정해요.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돼요.
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이 바뀌면서 관련 보상에 쓰이는 재정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