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이 넓어지는 대신, 특검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 수사가 최대 120일까지 이어지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갈 수 있어요.
더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받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특검으로 파견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요. 그만큼 원래 소속 기관의 인력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인력과 기간이 늘면 특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