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영양교사가 하는 일(급식 식단 짜기, 식재료 고르고 검사하기 등)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어요. 또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함께 다루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이 포함돼요.
맡은 일이 법률에 직접 적혀 직무 범위가 뚜렷해지고, 교육과 지도 내용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이 더해져요.
학교 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규정하는 법의 형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