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부설연구소로 쓰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과 기관은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소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를 덜 걷는 상태가 5년 더 이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