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일도 '적극행정'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바꾸는 법이에요. 기관이 인공지능을 쓴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나 교육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대신 어떤 업무에 어떻게 도입할지 기준은 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을 도입한 업무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인사상 우대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입 여부와 방식은 각 기관의 장이 세우는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한 적극행정 장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어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행정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한 기준은 이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