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한 번 어겼을 때, 지방환경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업체가 받는 처분은 한 번으로 줄어들지만, 두 기관이 나눠 맡던 감독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위반 하나에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는 일이 없어져요.
같은 위반에 다른 기관이 이미 처분했다면 다시 처분할 수 없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감독하는 처분이 한 번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