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맡던 재단은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뒤 해산됐는데,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단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남북관계가 풀릴 때 조직과 자산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 판단 권한이 통일부장관에게 주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 재단 기능이 빠르게 복원되면서 관련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재단이 해산 상태에서 벗어나 계속될 경우 기존 자산과 인력이 새 조직으로 승계돼요.
재단을 다시 세울지 판단하는 권한이 통일부장관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