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체나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복직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0일 복직했으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제45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직을 신청할 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생기고, 복직까지 걸리는 단계가 늘어나요.
복직 전 심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심의 결과에 따라 복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률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복직 신청 건마다 심의를 진행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