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산업과 경제가 나빠졌을 때 정부가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선제대응지역'에서 위기가 깊어지면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절차와, 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의 후속 지원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가 깊어질 때 더 높은 단계의 지원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지정이 끝난 뒤에도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이 끊기는 시점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원이 생겨요.
지원 대상 지역과 기간을 정부가 정하는 만큼, 어디에 얼마를 쓸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