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선·도선(강이나 호수에서 사람을 태우는 배)을 몰 때 음주운항 처벌을 배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반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데,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조종 제한 명령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항 처벌이 배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뉘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조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요.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뒤 확인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