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선·도선사업의 음주운항 처벌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두지 않고 배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눠 적용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해상교통안전법과 기준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측정 거부 처벌과 조치 명령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항 처벌이 배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뉘고, 측정 거부 시 처벌과 조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