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세금에서 일부 돌려줘요. 이 법은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도 돌려받는 대상에 넣고,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교육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400만원이에요.
교육비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