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유학생과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외국인 연수생도 조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길이 넓어지고, 대신 국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와 일자리 경쟁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졸업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요건을 채우면 고용허가제로 국내 취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유학생, 연수생까지 고용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돼요.
같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의 범위가 넓어져요.
고용허가제는 한도를 정해 운영하는 제도라, 실제로 몇 명이 더 들어오게 될지는 대통령령과 한도 운영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