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교통안전기금이라는 돈주머니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통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매기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이 기금에 넣어서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안전교육에 쓰게 해요. 대신 그 절반이 다른 곳에 쓰이던 돈이라면 어디서 빠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는 124만 3,62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193만 7,785명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7,670억원으로 추정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신속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119조의2부터 119조의6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선에 쓰이는 재원이 따로 생겨요. 그 돈은 원래 국고로 가던 범칙금·과태료의 절반이라, 국고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그 절반이 교통안전 사업에 쓰여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도 기금 사용처에 들어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댈 수 있게 돼요.
지방재정이 빠듯해 도로환경 관리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 기금이 그 사업의 재원 역할을 하게 돼요.
경찰청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업무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