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광고를 맡길 언론·매체를 고를 때, 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일정 기간 정부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고, 평가와 제외를 판단하는 권한은 정부 쪽에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광고를 싣는 매체를 고르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평가와 제외 기준을 정부가 정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를 받게 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정부광고를 받지 못해요.
매체를 고를 때 새로 만들어지는 평가 기준과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