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을 하는 사람과 어업 법인이 받는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선이나 어업용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1년 말까지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권·어선·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 깎는 혜택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영어·유통·가공에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절반 깎는 혜택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에 덜 걷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