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산 미군기지에서 돌려받은 땅 중 본체부지는 지금은 전부 공원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그 땅의 일부를 주택 짓는 용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주택 지을 땅이 생기는 대신, 공원이 되는 면적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광화문ㆍ중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탁월하며, 다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음. 여기에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호나목 개정 및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면적 일부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그만큼 주택 지을 땅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 중심부 국유지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땅이 생길 가능성이 열려요.
전체가 공원이 되기로 했던 땅의 일부가 주택 용도 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