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과정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돕는 절차와 지원을 정하는 법이에요. 발전소를 없애기 2년 전까지 계획을 내게 하고, 노동자 재취업과 지역 대체산업에 자금을 지원해요. 대신 고용보조금이나 기금을 쓰는 만큼 재원이 함께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폐지 절차,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 폐지 2년 전까지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재취업 교육과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재편·업종 전환 자금과 발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체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국공유재산 대부·매각 같은 지역활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요.
이 지원에는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이 쓰여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