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주택단지를 지을 때, 놀이터나 경로당처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주야간보호시설도 짓는 계획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단지 안에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요. 대신 건설하는 쪽에는 그만큼 설치할 공간과 비용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사업계획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넣어야 하고, 그만큼 공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단지 안 시설 구성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