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가기관에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를 다루는 법이에요. 앞으로는 관련자 징계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요. 자료 제출이 더 확실해지는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국가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보고 대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징계 검토와 국회 보고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