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있는 곳만 '대도시권'으로 묶어 나라가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해요. 이 법은 전북·강원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도시와 그 생활권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 넣어요. 그만큼 그 지역 교통시설 확충에 국가 지원이 닿지만, 늘어나는 지원 대상과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돼 국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미 대도시권에 포함돼 있어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국가가 지원하는 광역교통시설 대상 지역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