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내는 돈(출연금)의 비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금이 더 든든해지는 대신, 그 비용은 은행이 더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요.
서민금융 지원에 내는 출연금 부담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요.
은행의 출연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