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국방·군사 목적과 재난 대응으로 제한하고, 부대의 안전 역량을 넘는 활동은 명령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동원 범위를 벗어난 명령으로 임무 중 사망사고가 나면 명령한 상관을 처벌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군 부대가 국가시책 사업 등에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인력의 대민지원 동원은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군 부대 동원이 증가하면서 군 인력이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대응이나 대민지원에 동원되거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재난현장 등에 동원되면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ㆍ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ㆍ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ㆍ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동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대의 재난 동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역량을 넘는 재난·대민지원 활동에는 동원되지 않고, 재난에 투입되기 전 안전 점검을 먼저 받아요.
동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국방·군사 목적과 재난 대응으로 한정되고, 범위를 벗어난 명령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재난이 아닌 국가시책 사업 등에 군 부대를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