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된 성인을 빨리 찾기 위한 법이에요. 경찰이 관할과 상관없이 신고를 받고,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정보나 통신기록, 이동경로를 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게 권한을 정해요. 빨리 찾을 길이 열리는 대신, 위치·통신 정보를 조회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ㆍ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ㆍ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ㆍ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관할과 상관없이 신고를 받고, 위치정보·이동경로 조회 등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경찰이 위치·통신·이동경로 정보를 조회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견된 뒤 가족에게 알릴지는 본인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 통지해요.
경찰이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통신 정보를 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경찰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요(제27조).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