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공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줘 공사를 맡거나 시공하게 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만 처벌 규정이 있고 이름·상호 대여에는 규정이 없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줘 공사를 맡게 하면 등록 취소나 처벌 대상이 돼요. 그만큼 명의 관리 책임이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명의 대여를 통한 무자격 시공을 걸러내는 근거가 생겨요.
남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길이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요.
명의를 빌려 들어온 시공인지 가려낼 제재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명의 대여로 일하던 인력이 줄면 공사 선택 폭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