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이 쓸 수 있는 휴가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1년에 3일까지 쓰고 그중 첫 1일만 월급이 나오는데, 이걸 30일까지로 늘리고 월급 나오는 날도 10일로 늘려요. 휴가 동안 주는 돈은 나라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쓸 수 있는 휴가가 1년 3일에서 30일로 늘고, 그중 월급이 나오는 날이 1일에서 10일로 늘어요.
직원이 더 길게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 기간 급여는 나라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원 재원과 보험료를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