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계속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횟수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근으로 일하는 조합장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상근이 아닌 조합장은 1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상근이 아닌 조합장도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똑같이 맞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사람을 최대 2번까지 다시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같아져요.
연임 가능 횟수가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나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