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물 같은 시설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함께 두도록 돼 있어요. 이 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한해 전용 주차구역만 두고 충전시설은 두지 않아도 되게 풀어줘요. 학교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대신 학교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용 주차구역을 두더라도 충전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 안 충전 중 화재 위험과 관련된 충전시설이 들어서지 않아요.
유치원·학교에서는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