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시·군·구)에 나라와 지방정부가 보육·교육시설과 도로를 더 챙겨 짓고 고치도록 하고, 그 지역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람과 일자리를 모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깎아주는 세금만큼 줄어드는 세수와 지원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교육시설과 도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깎아줄 수 있어요.
이 지원과 세금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