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사람이 '한국환경공단'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물리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려요. 이름을 도용한 사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이름을 잘못 쓴 사람이 무는 금액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이름을 사칭한 사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칭에 물리는 금액이 커져요.
이름을 계속 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지금 한도인 100만원의 5배예요.
이름을 도용한 쪽에 물리는 과태료 한도가 올라가요.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내용은 이 법안에 없어요.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과태료 수준을 맞추자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