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 안에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과 신고당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각각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의 객관성을 맞추려는 취지지만, 사업장이 조사 인원과 절차를 더 갖춰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최소 3명이 참여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과 상대가 추천한 사람이 각각 들어가요.
내가 추천한 사람도 조사에 포함되고, 조사는 최소 3명이 함께 진행해요.
조사 인원을 3명 이상으로 꾸리고 양쪽 추천인을 넣어야 해요.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벌칙을 받으면 그 사실이 공개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사실확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