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의 19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인 18세로 바꾸는 법이에요. 다른 공직선거는 이미 18세부터 투표하는데, 국민투표만 19세로 남아 있어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법이 바뀌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다른 선거와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