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지 규정만 있고 어겨도 벌칙이 없었어요. 단속 효과는 생기지만, 어디까지가 부추기는 광고인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