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외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는 장소에 대중교통시설과 좁은 도로를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3차로 이하 도로가 추가돼요.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3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어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해요.
해당 장소에서 집회로 인한 통행 지연이 줄어들어요. 동시에 그 장소는 집회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빠져요.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줄어들고, 대중교통과 좁은 도로의 통행 흐름은 덜 막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