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차로 이동할 때 주차가 더 쉬워져요. 대신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 부정 사용을 어떻게 막을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차량으로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표지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부정 사용 시 처벌이 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