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가 의결돼 문서가 전달된 뒤에야 사직·해임을 막을 수 있는 지금 규칙을,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자진 사퇴나 해임을 할 수 없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탄핵 절차로 책임을 묻기 쉬워지는 대신,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것을 제한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꼼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을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나 해임이 막혀요.
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게 돼요.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가 중간에 사퇴로 멈추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