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구조금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넓히고 손질하는 법이에요. 구조금을 신청하고 받기 전에 숨진 경우 유족에게 줄 수 있게 하고, 한국인의 배우자이거나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이 있으면 대상에 넣어요. 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이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ㆍ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이 있으면 구조 대상 피해자나 유족 범위에 들어가요.
청구하거나 심의회 직권으로 구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심의회가 등기 등 재산 자료와, 일정 요건에서 금융정보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