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곳이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주민세를 내야 했어요.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법이 바뀌기 전 기간에 매겨진 세금을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길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단체의 세 부담은 줄지만,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도 법 개정 전 기간에 매겨진 주민세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기관에 매겼던 세금을 돌려주거나 면제하면서 그만큼 걷는 지방세가 줄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세 부담이 줄어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