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 역할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질의나 의견을 말할 때는, 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위원과 같은 발언시간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장 발언과 위원 발언이 나뉘게 되지만, 위원장이 진행 도중 제한 없이 덧붙이던 발언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으로서 질의나 의견을 말하려면 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고, 다른 위원과 같은 발언 규칙을 적용받아요.
위원장도 위원으로 말할 때는 위원과 같은 발언시간 규칙 안에서 말하게 돼요.
국회 위원회 밖의 일상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