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나 강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물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관청이 어업인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 법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해요. 의견이 결정에 닿을 수 있는 대신, 허가를 받으려는 쪽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면서 허가 절차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허가 기간이 30년으로 길어서, 설치 전 의견 반영 절차의 비중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