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회계장부(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으면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 상한선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거짓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상한을 5억원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워도 최대 5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이 경우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결정에 따라, 벌금 상한을 정해 규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