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낚시를 막는 하천 구역을 정하는 규칙만 있고, 그 구역을 바꾸거나 푸는 기준은 없어요. 이 법은 구역을 바꾸거나 풀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5년마다 계속 유지할지 다시 살펴보게 해요. 물가에 다가가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하천 오염을 막는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낚시 금지 구역이 바뀌거나 풀릴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물가에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정해진 낚시 제한 구역을 5년마다 다시 살펴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