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를 내면 그중 15퍼센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에 낸 교육비만 깎아주는데,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15퍼센트 깎아주는 대상에 넣어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가정의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교육비의 15퍼센트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깎이게 돼요.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이 더해져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