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질의를 청문회 본래 목적 안에서 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질의 범위가 그 목적으로 한정되는 변화가 생기고, 어디까지가 목적에 맞는지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질의가 청문회 본래 목적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법에 적혀요.
청문회에서 받는 질의가 청문회 본래 목적 안으로 한정돼요.
질의를 청문회 본래 목적 안에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겨요. 목적에 맞는지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