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표를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되팔려고 다른 사람의 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이득액 크기에 따라 나누며, 번 돈을 몰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단속과 처벌은 강해지지만, 새로운 금지·과태료 조항이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차 승차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승차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차 승차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매를 위하여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제재의 강도가 낮으며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와 같은 웃돈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한 한계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정판매’의 처벌 수위를 최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와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득액 크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번 돈은 몰수·추징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이 아닌 사람이 표를 상습·영업으로 되파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