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고 받은 돈을,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대신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돈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 빠져서, 그 돈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가 한 항목만큼 줄어드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