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지방소멸 대책에 더 집중하도록 돈으로 유인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한정된 특별교부세를 어느 지역에 더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소멸 대책 성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받을지가 갈려요.
특별교부세 재원 규모는 그대로라, 새 지원 대상과 기존 대상이 같은 몫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